
긴급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해소로 국민의 돌봄 불안을 덜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필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주관하며, 자세한 문의는 1522-0365번으로 가능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입니다.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한시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또는 주 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한시적인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예: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요 위기 상황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 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연령 요건은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합니다.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정되나요?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조사합니다. 지원 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상: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지원 내용: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목욕은 일부 시·도에서만 제공)
- 지원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합니다. 1회 방문에 따른 제공 시간은 지원 한도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예외적 추가 지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 돌봄 72시간, 방문 목욕 4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서비스 가격을 지불합니다.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대상: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위임장 작성),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