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든든한 제도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과정은 국가가 담당하므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누가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최소 3개월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집행권원에 명시된 월 양육비가 15만원인 경우, 선지급금은 20만원이 아닌 1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기재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표: 필요 서류 요약
| 서류 종류 | 내용 | 발급처/확인 방법 |
|---|---|---|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인의 정보, 자녀 정보,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을 기재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시한 법원 결정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거래 내역서 (최근 3개월) | 은행 |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접수증 | 법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양육비이행관리원 |
|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은행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및 자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24 (www.gov.kr), 주민센터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1644-662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선지급-사업안내-온라인 상담 게시판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